공지사항
[대학일자리플러스] 고용노동부 20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정안내
- 등록일
- 2026-08-24
- 작성자
-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
- 조회수
- 79
고용노동부에서는 취·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층 등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(진로상담·직업훈련 등)와 생계비(구직촉진수당 등)를 지원하는「국민취업지원제도」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특히 2026년부터 졸업예정자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가능 시기가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,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■ 주요 개정사항
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(휴학)생부터 참여 가능
- 27년 2월 졸업예정자 → 26년 5월 1일부터 참여 가능
- 27년 8월 졸업예정자 → 26년 11월 1일부터 참여 가능
※ 다만, 졸업 시 전문자격을 취득하여 해당 분야로 취업하는 의학계열 학과(간호학 포함)는 상기 기준에서 제외되며,
2월 졸업예정자는 같은 해 1월 1일부터, 8월 졸업예정자는 같은 해 7월 1일부터 참여 가능합니다.
■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
◈ Ⅰ유형
- 구직촉진수당(월 60만원 × 6개월, 최대 360만원) + 가족수당(부양가족 1인당 매월 10만원씩, 최대 40만원을 6개월간 추가 지급)
- 대상: 18세 이하인 자, 70세 이상인 자, 중증장애인 등
- 청년층(15~34세) 요건: 중위소득 120% 이하, 재산 5억원 이하
◈ Ⅱ유형
- 참여수당: 15~25만원(1회)
- 참여장려수당: 월 1회 2만원(최대 5회)
- 청년층: 소득·재산 요건 없음
※ 취업지원서비스는 Ⅰ·Ⅱ유형 공통 제공
- 심리·취업·진로상담
- 직업훈련
- 창업지원 및 일경험프로그램
- 각종 고용·복지 연계 프로그램
■ 신청방법
-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
- 온라인 고용24를 통한 신청